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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적연금(군인·국민·공무원·사학연금)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까요? 국세청 기준으로 신고 대상·예외·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.

“공적연금+근로소득이면,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할까?”
1편에서 ‘군인연금(공적연금) + 사회복지센터 근로소득’ 구조를 정리했고,
2편에서는 ‘어머니 부양가족 공제’를 어디에 적용해야 유리한지 다뤘습니다.
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막히는 지점이 있어요.
“연말정산을 했는데, 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라는 거지?”
✅ 최신성 검증(2025~2026 기준)
- 국세청 ‘종합소득세 개인신고안내’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했더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·공적연금소득 등이 있으면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.
- 또한 ‘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’ 규정(소득세법 제143조의4)은 2026년 시행 조문에서도 동일 취지로 확인됩니다.
1. 결론부터: 공적연금+근로소득이면 5월 신고가 “자주” 필요합니다
원칙적으로 공적연금(군인·국민·공무원·사학연금 등)도 종합과세 소득 범주에 들어갑니다.
따라서 공적연금 + 근로소득처럼 소득원이 2개로 나뉘면, 연말정산(근로)만으로 끝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
2. 공적연금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기준: “신고해야 하는 경우”
국세청 안내에서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.
“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·공적연금소득…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”
(단,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으로 납부세액이 없으면 예외 가능)라는 구조예요.
- 공적연금 지급처(공단) 1곳 + 근로소득 지급처(직장) 1곳 → “2인 이상”에 해당
-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도, 공적연금은 직장 연말정산에 자동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
- 그래서 다음 해 5월에 공적연금+근로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를 하는 흐름이 자주 발생
3. 예외: “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”를 꼭 체크
다만 모든 사람이 무조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.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, 결과적으로 5월 신고 의무가 없거나(또는 신고해도 추가 납부가 없을) 수 있습니다.
-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난 경우(다른 소득 없음)
-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까지 합산 연말정산이 되어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
- 비과세·분리과세만 있는 특수 케이스
하지만 공적연금이 함께 있는 순간, 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” 조건에서 빠지기 쉬워서 신고 대상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.



4. 공적연금 받으면서 근로소득 있는 A씨는 신고 대상일까? (실전 적용)
A씨는 군인연금(공적연금)을 받고, 사회복지센터에서 근로소득도 있습니다.
즉, 소득 지급처가 2곳(공단+직장)이고, 국세청 안내 기준상 확정신고 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.
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면 가장 안전합니다.
① 사회복지센터 연말정산은 연말에 그대로 진행
② 다음 해 5월, 홈택스에서 ‘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’로 안내/조회되는지 확인
③ 안내 대상이면 공적연금+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
5. FAQ
Q1. 연말정산 했는데 5월 신고하면 세금이 “이중과세” 아닌가요?
A. 보통은 이중과세가 아니라, 각 소득원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합산 계산해 “정산”하는 과정입니다. 원천징수세액은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.
Q2. 공적연금만 있으면 5월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A. 일반적으로 공적연금만 단독이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는 형태가 많지만, 개별 상황(공제신고, 다른 소득 존재 여부 등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Q3. 2편의 ‘어머니 부양가족 공제’는 5월 신고에도 반영되나요?
A. 네. 5월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, 그 신고 과정에서 공제·세액공제 항목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. 그래서 2편 내용을 “실제로 적용”하는 마지막 단계가 3편 주제라고 보셔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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