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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귀속(2026년 2월)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국세청 최신 안내로 정리했습니다. 홈택스 일정, 거주자/비거주자 차이, 주택마련저축 공제, 기술자 감면, 19% 단일세율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.

“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, 알고 계셨나요?”
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(Year-end Tax Settlement)을 통해 세금을 더 내거나(추가 납부),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.
특히 2025년 귀속(2026년 2월 처리)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외국인 근로자용 핵심 혜택과 일정을 따로 안내하고 있어, 흐름만 잡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
뒤늦게 준비하면 손해볼 수 있어요. 미리 미리 체크하세요.
1. 2025년 귀속(2026년) 외국인 연말정산 한 줄 요약
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지만, 거주자/비거주자 여부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공제·감면·과세특례 때문에 체크포인트가 달라요.
특히 올해 안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아래 4가지입니다.
-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: 일정 요건 충족 시 외국인도 가능(2025년 납입분부터)
-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: 요건 충족 시 10년간 50%(일부 70%) 감면
- 19% 단일세율: 최대 20년 선택 가능(대신 공제·감면·세액공제 적용 불가)
- 원어민 교사 소득세 면제: 조세조약 요건 충족 시 면제 가능



2.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일정·절차: 회사 ‘일괄제공’ vs 근로자 직접 제출
연말정산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. 회사가 국세청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편하고,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.
📌 (핵심 일정 요약)
- ~ 1/10: 회사가 ‘일괄제공 서비스’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(가능)
- ~ 1/15: 근로자가 자료 제공 동의(하면 회사가 간소화자료를 받음)
- 1/17부터: 개통 자료로 빠르게 처리 목적이면 이때부터 내려받기
- 1/20부터: 추가 제출 반영된 최종자료로 진행하려면 이때부터 내려받기
📍 팁: 회사가 “일괄제공”을 쓰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. 일괄제공이면 근로자는 보통 동의만 하면 끝이고, 추가로 병원·학교·기부처 등에서 받은 자료만 회사에 보완 제출하면 됩니다.



3.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시 거주자/비거주자 구분이 중요한 이유
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세법 기준으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나뉩니다. 일반적으로 “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”가 있으면 거주자로 보는데, 이 구분에 따라 공제 범위가 크게 달라져요.
- 거주자(외국인 포함): 내국인과 유사하게 공제/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, 일부 항목은 요건 차이가 있음
- 비거주자: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정산하지만, 배우자/부양가족 인적공제, 특별소득공제, 자녀·특별세액공제 등 대부분 공제가 제한
즉 “나는 공제가 왜 이렇게 적지?” 싶을 때,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비거주자 판정일 가능성이 큽니다.
4.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시 챙길 혜택 4가지 (꼭 체크)
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(2025년 납입분부터 달라짐)
과거엔 ‘세대주’ 요건 때문에 외국인이 공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, 2025년 납입분부터는 공제대상이 확대되면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도 가능해졌습니다.
조건 예시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+ 국내 거주자 +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등(세부 요건은 법령 기준).
②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(요건 충족 시)
특정 요건(기술도입 계약, 이공계 학위 및 해외 R&D 경력 등)을 충족하면 10년간 근로소득 소득세 50%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일부 특화선도기업 등은 최초 3년 70% 감면이 언급됩니다.
내가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회사 인사/세무 담당자에게 “외국인 기술자 감면 적용 가능 여부”를 먼저 문의해 보세요.



③ 19% 단일세율(최대 20년 선택) — 대신 공제 포기
외국인 근로자는 기본 누진세율 대신 19%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(일정 예외 제외). 단, 이걸 선택하면 비과세·공제·감면·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.
그래서 “무조건 19%가 이득”이 아니라, 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(배우자/자녀, 보험료·의료비, 신용카드 공제 등)은 기본세율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가능하면 홈택스 자료로 예상세액을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.
④ 원어민 교사 소득세 면제(조세조약 확인 필수)
원어민 교사의 경우, 출신 국가와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에 교사(교수) 면제조항이 있고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강의·연구 관련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조세조약 요건은 국가별로 달라서,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조약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5. 외국인 연말정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+ 자주 하는 실수
간소화자료로 대부분 해결되지만, 아래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. 회사 제출 마감일이 빠른 곳도 있으니 “내 회사 일정”을 먼저 확인하세요.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: 2025년에 고용되었거나 부양가족 변동이 있는 경우 등
- 보험료 납입영수증: 생명보험 등
- 진료비(약제비) 납입확인서: 병원·약국
- 교육비 납입증명서: 교육기관
- 기부금 영수증: 기부처
⚠️ 자주 하는 실수 TOP 3
- 해외에서 쓴 의료비/신용카드를 공제되는 줄 알고 넣기(대부분 공제 대상 아님)
- 19% 단일세율 선택 후에도 공제까지 받으려 하기(원칙적으로 공제 적용 불가)
- 내가 비거주자인데 배우자/자녀 공제를 기대하기(공제 제한 큼)



6. FAQ (단일세율/해외지출/중도퇴사)
Q1. 중도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?
A.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. 퇴직 전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.
Q2. 해외 병원 의료비도 공제되나요?
A. 일반적으로 해외 의료기관 지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.
Q3. 19% 단일세율이 무조건 이득인가요?
A. 아닙니다. 공제/감면을 포기해야 하므로, 본인 상황(연봉, 가족, 지출, 공제 항목)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. 가능하면 예상세액 비교 후 선택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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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글은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요약이며, 개인별 사실관계/조세조약/회사 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출처>
- 국세청 보도참고자료(2026.01.07) “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, 국세청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!”
- 국세청(nts.go.kr) 관련 게시자료
- 홈택스(hometax.go.kr) 연말정산/간소화 서비스 안내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korea.kr) 보도자료 전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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