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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본인부담금 15%가 기본이지만, 소득·재산·수급자 여부에 따라 9% 또는 6%로 감경될 수 있어요. 대상 확인 체크리스트와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
“장기요양 본인부담금 15%·감경(9%/6%), 내가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.”
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‘공단에서 대부분 부담’해주지만, 이용자는 일정 비율을 본인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. 많은 분들이 기본(재가 15%)만 알고 계시다가, 실제로는 9% 또는 6%로 감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곤 해요.
이 글에서는 복잡한 설명을 줄이고, “나는 15%인지, 9%인지, 6%인지”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.
“월 비용이 부담된다면? 감경(9%/6%)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.”
✅<감경 대상 확인 체크리스트(가장 많이 해당되는 케이스)> 바로가기1.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15%·20% 기본 구조
본인부담률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가장 많이 쓰는 기준만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처럼 이해하시면 좋아요.
- 재가급여(방문요양·주야간보호·방문목욕 등): 일반적으로 15%
- 시설급여(요양원 등 시설 이용): 일반적으로 20%
- 감경 대상이면: 재가 9% 또는 6%, 시설 12% 또는 8%로 낮아짐
즉, “재가 15%가 기본”이지만 누구나 15%인 것은 아니고, 공단 기준에 따라 감경(할인) 구간이 존재합니다.



2. 감경(9%/6%)이란? ‘40%·60% 감경’ 이해하기
감경은 쉽게 말해 본인부담금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표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, 보통 아래처럼 연결해서 기억하면 됩니다.
✅ 감경률 ↔ 실제 본인부담률(대표)
- 40% 감경 → 재가 9% / 시설 12%
- 60% 감경 → 재가 6% / 시설 8%
- 의료급여(일부) 등은 상황에 따라 면제(0원) 범주가 될 수 있음
핵심은 “감경은 저소득·취약계층 중심으로 적용되고, 건강보험료 수준(분위)과 재산 기준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다”는 점입니다. 그래서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, 보험료 구간 + 재산(직장가입자 중심) + 수급자 여부를 같이 확인해야 정확합니다.
3. 감경 대상 확인 체크리스트(9%/6%)
아래는 “내가 감경(9%/6%) 대상일 가능성”을 빠르게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. 정확한 최종 판단은 공단 기준에 따르지만, 체크가 많이 될수록 감경 가능성이 커요.
🧾 감경 대상 확인 체크리스트
① 수급자/취약계층 여부
- □ 의료급여 수급권자(해당 급여유형 포함) 여부를 확인했다
- □ 차상위 계층/저소득 관련 증빙(해당 시)을 갖고 있다
② 건강보험료 수준(분위) 관련
- □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액(지역/직장)과 가구원 수를 알고 있다
- □ 우리 가구가 보험료 ‘하위 구간’(예: 50% 이하 등)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
③ 재산 기준(특히 직장가입자) 점검
- □ 직장가입자라면 ‘재산 과세표준’ 관련 기준도 함께 본다는 점을 알고 있다
- □ 우리 가구 재산(과세표준)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편이다
체크리스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예요. 감경은 “보험료만 낮으면 끝”이 아니라, (특히 직장가입자일 때) 재산 기준이 함께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또한 감경 기준은 매년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 구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, “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 될 수도” 있습니다.



4. “나는 몇 %?”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(공식)
가장 정확한 방법은 “공단 자료에 표기된 본인부담률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. 아래 순서대로 보면 빠릅니다.
- 장기요양 인정서/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다 (본인부담 관련 안내 포함)
- 이용 중인 기관의 이용계약서/청구서에서 본인부담률(15/9/6 등) 표기 여부를 확인한다
- 헷갈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상담/안내를 받는다
특히 청구서에는 “급여비용 / 공단부담 / 본인부담 / 비급여”가 분리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, 숫자만 봐도 대략적인 본인부담률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. (단, 비급여가 섞이면 단순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)
🌿 장기요양 본인부담/자격 확인(공식 경로)
✅ 노인장기요양보험(공식) 바로가기팁: 공단 안내/통지, 장기요양인정서류, 이용계약서(본인부담률 표기)까지 함께 확인하면 가장 정확합니다.
5. 자주 헷갈리는 예외·주의사항(시설/재가/복지용구)
- 시설(요양원)과 재가(주야간·방문요양)는 기본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. 같은 감경 대상이어도 시설은 12%/8%로 적용됩니다.
- 복지용구도 재가 범주로 보는 경우가 많아 15%/9%/6% 구간 이해가 도움이 됩니다(품목·급여유형에 따라 세부는 달라질 수 있음).
- 감경은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, 개인 상황(자격 변동, 정보 반영 시점)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“최근 청구서”로 재확인이 안전합니다.
- “작년에 9%였는데 올해 15%로 바뀜”처럼 보인다면, 보험료·재산 변동 또는 기준 업데이트 가능성이 있으니 공식 확인을 권장합니다.



6. Q&A
Q1. 감경(9%/6%)은 신청해야 하나요?
A. 많은 경우 공단 기준으로 산정·적용되지만, 개인별 상황에 따라 확인/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가장 안전한 방법은 최근 청구서/계약서의 본인부담률 표기를 확인하는 거예요.
Q2. 주야간보호 이용 중인데 “15%”로 청구돼요. 정상인가요?
A. 감경 대상이 아니라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(재가 기본 15%). 다만 저소득/수급자 여부, 보험료·재산 기준에 따라 감경 가능성이 있다면 공단 공식 경로로 확인해 보세요.
Q3. 비용을 줄이려면 어디부터 봐야 하나요?
A. ① 내가 감경 대상인지(15% vs 9/6) → ② 비급여(식비·간식비 등) 구조 → ③ 이용일수/서비스 조합 순으로 점검하면 가장 빠르게 정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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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건강복지 아우리>
<출처>
- 국민건강보험공단: 「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
-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(시행일 표기 포함)
- 생활법령정보(easylaw):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/감경 안내(요약표)
- 보건복지부 보도자료: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관련 안내(보험료율 등 제도 운영 참고)
- 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: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감경 적용기준 관련 데이터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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